2022. 4. 24. 16:59ㆍBorder 여행 외교
국가별 입국 규정 (코로나) - 외교부 2022-04-22
해외여행시 필수 정보인데 접근이 어려울 때가 있다.
네트워크 문제, 기기 문제,
특히, 애플 기기로 PDF 파일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
때문에 여기 옮겨 붙여넣기 한다.
이하 외교부 내용 붙여넣기
★ 붙임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외교부 페이지 링크 - 여기
- 외교부 페이지가 정상 접속 된다면 외교부 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는게 우선.
[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4.22. 17:00)
File - 220422 코로나19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_1700.pdf
애플 기기용 PDF File 1 -
- 조치 해제 국가‧지역(해제 시기)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24개 국가‧지역
※ 출발 전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치 해제 국가‧지역(해제 시기)
미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19, ▸자메이카22
중동
▸바레인1, 요르단2, 사우디아라비아3
유럽
▸노르웨이4,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5, 아이슬란드6, 헝가리7, 아일랜드8, 9 10 12 13 14 16 17 18
루마니아 , 영국 , 폴란드 , 스웨덴 , 덴마크 , 라트비아 , 스위스 , 슬로바키아 , 몬테네그로20, 체코21
아·태
▸몽골11
아프리카
▸가봉15
1 바레인
▸22.2.20.부터 모든 바레인 방문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에서 요하던 도착 PCR 검사 및 관련 격리 지침 폐지
2 요르단
▸22.3.1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출발 전, 도착 후 PCR 진단검사 면제 (모든 국경에 대해 적용)
※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https://www.gateway2jordan.gov.jo
※ 요르단 내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필수
※ 22.2.28까지 △입국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도착 후 코로
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비용 공항에서 지불(JD28)
3 사우디아라비아
▸22.3.5.부터 입국제한 조치(음성확인서, 입국 이후 PCR 검사 등) 폐지한 및 입국제한 국가 페지, 입국 후 자가 격리 의무 없음. (다만, 코로나 19 확진시 발생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
4 노르웨이
▸22.2.12.부터 기존 입국제한 조치(사전등록, 음성확인서 제출, 입경지점 검사, 격리 의무) 모두 폐지
5 슬로베니아
▸22.2.19.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자가격리 등 의무 없음
※ 다만, 여행 당시 코로나19 상황 및 입국제한 규정 변동사항 등 사전 확인 권장.
6 아이슬란드
▸22.2.25.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7 헝가리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8 아일랜드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9 루마니아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10 영국
▸22.3.18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 준수 의무 종료. 11 몽골
▸3.14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결과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12 폴란드
▸22.3.28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13 가봉
▸22.3.28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14 덴마크
▸22.3.29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15 스웨덴
▸22.4.1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16 라트비아
▸22.4.1(금)부터 라트비아 입국제한조치 완화
-라트비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대상 입국제한조치 폐지(고위험 국가 제외)
-고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EU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19음성확인서(PCR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제출 필수(단, 12세 미만 어린이, 운송업 및 여객 운송업 직원, 24시간 내 경유자,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시민 및 가족은 예외)
※ 2022.03.30.(수) 기준 주재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국가별 리스트 상 고위험 국가 없음.
17 스위스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18 슬로바키아
▸22.4.6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19 코스타리카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20 몬테네그로
▸22.4.9부 모든 내외국민 입국자는 별도 코로나 증명서류 없이 몬테네그로 입국 가능 21체코
▸22.4.9부 외국인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감염 증빙 의무 전면 해제
22 자메이카
▸2022.4.15.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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