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7. 22:12ㆍBorder 여행 외교
애플 환경에서 안열릴 때가 있어 가능하면 새로운 업데이트 파일을 여기 링크와 함께 올린다.
국경으로 이동중인 버스에서 파일이 안열려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새로운 게시물이 아닌 수정으로 한다.
이하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다.
페이지 링크 -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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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24개 국가‧지역 ※. - 외교부 자료 붙여넣기.

출발 전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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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해제 국가‧지역(해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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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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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 ▸자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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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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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바레인 ,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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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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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678, ▸노르웨이 ,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 , 아이슬란드 , 헝가리 , 아일랜드
9 10 12 13 14 16 17 18 루마니아 , 영국 , 폴란드 , 스웨덴 , 덴마크 , 라트비아 , 스위스 , 슬로바키아 , 몬테네그로 , 체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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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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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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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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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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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레인
▸22.2.20.부터 모든 바레인 방문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에서 요하던 도착 PCR 검사 및 관련 격리 지침 폐지 2 요르단
▸22.3.1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출발 전, 도착 후 PCR 진단검사 면제 (모든 국경에 대해 적용)
※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https://www.gateway2jordan.gov.jo
※ 요르단 내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필수
※ 22.2.28까지 △입국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도착 후 코로
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비용 공항에서 지불(JD28)
3 사우디아라비아
▸22.3.5.부터 입국제한 조치(음성확인서, 입국 이후 PCR 검사 등) 폐지한 및 입국제한 국가 페지, 입국 후 자가 격리 의무 없음. (다만, 코로나 19 확진시 발생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
4 노르웨이
▸22.2.12.부터 기존 입국제한 조치(사전등록, 음성확인서 제출, 입경지점 검사, 격리 의무) 모두 폐지 5 슬로베니아
▸22.2.19.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자가격리 등 의무 없음
※ 다만, 여행 당시 코로나19 상황 및 입국제한 규정 변동사항 등 사전 확인 권장.
6 아이슬란드
▸22.2.25.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7 헝가리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8 아일랜드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9 루마니아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10 영국
▸22.3.18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 준수 의무 종료. 11 몽골
▸3.14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결과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12 폴란드
▸22.3.28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13 가봉
▸22.3.28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14 덴마크
▸22.3.29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15 스웨덴
▸22.4.1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16 라트비아
▸22.4.1(금)부터 라트비아 입국제한조치 완화
-라트비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대상 입국제한조치 폐지(고위험 국가 제외)
-고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EU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19음성확인서(PCR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제출 필수(단, 12세 미만 어린이, 운송업 및 여객 운송업 직원, 24시간 내 경유자,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시민 및 가족은 예외)
※ 2022.03.30.(수) 기준 주재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국가별 리스트 상 고위험 국가 없음.
17 스위스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18 슬로바키아
▸22.4.6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19 코스타리카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20 몬테네그로
▸22.4.9부 모든 내외국민 입국자는 별도 코로나 증명서류 없이 몬테네그로 입국 가능 21 체코
▸22.4.9부 외국인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감염 증빙 의무 전면 해제
22 자메이카
▸2022.4.15.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그럼 안전 여행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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